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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 조리 종사원 입니다. 오늘 무기계약서를 작성 헀는데요. 말도 안되는인사관리 규정에 친목회를 가입하지않으면 해고시 불리하게 적용된다나요 대한민국에 그런법도 있나요. 친목회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거 하인가요. 무기계약이 아니라 정말 해고 계약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기싫은 친목회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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