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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입국 관리소(서울)의 말을 들어보면 당장 진료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지부의 질문에 대한 관리소의 답변은 회피할수 없는 어떤 의무가 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의례적 형식적 면피용이겠지만 관리소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제법의 노동권 준수에 대한 각국의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내의 실정법상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히 유엔기구나 노동기구에서 물리적으로 구체적인 제제를 할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왜 관리소가 이주지부의 노동자 보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주노동력 사용에 대한 국제법상 준수와 이주노동자의 국제노동법의 준수의 실태는 유엔기구의 권고이상의 어떤 제제나 정책적 조치가 쌓이게 되면 결국 이러한 국가는 국제이주노동력 사용에 대한 제재국가로써 특별하게 관리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출입국 관리소는 답변하는 것입니다. "정밀진단 준비 중 " 그럼 준비에 대한 어떤 상태인가? 구금된 노동자와 면담은 법률적 변호사와 노동의료전문의가 당연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전문의 소견은 긴급하게 치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정밀진단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국제법상 이주노동자 보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관리소에 제출하고 각국의 유엔기구에서 이주노동자 보호에 대한 그 기구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구금된 노동자를 데리고 나갔겠다고 해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틀별히 제재할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국제법적 재판소에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를 법을 법규를 위반하는 형사범으로 고발하고 재판을 진행시켜 보는 것입니다. 중병의 환자를 출입국관리소에서 보호시설에 보내어 아무런 조치도 없이 7개월 보내고 있다면 이제 이문제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체류의 노동의 사유는 고려하지도 않고 불법체류의 결과에 대한 단속은 결국 불법체류 사용을 한 사업주는 법적 면피가 되고 오히려 사업주들이 특별단속 시기단속을 서로가 박자를 맞춤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없어면 그 직종에 노동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단속과 불법적 사용의 사장들의 면피는 더욱 늘어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사업장 이동권의 자유로운 노동계약권을 이주노동자도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내용이 되어야 하고 단지 체류에 대한 문제는 이주민 기본권과 거주권으로써 사회적 운동의 과제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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