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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씨? 저자는 남대문경찰서장이라는자도 인정한 경찰 맞지않나? 알고갑시다님께서 올리신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라고한 법률이 있소, 보시오, 저자는 일반사복을입고서 그것도 밖에서 찍은것이아니라,정차돼있는차에서 한사람한사람 의 얼굴을 찍었단말이지,, 그런데그누가 그냥보내줄수있다는건지,, 음씨? 정당한것을찾을려거든 경찰들 잘하라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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