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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08년 10월 7일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건의 공문 1. 총무-6903(2008.6.16)호와 관련입니다. 2. 2007. 7. 1일자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감축으로 총액인건비를 절감하는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관리에 안이한 대처로 퇴직금지급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이 발생하고 있어 통보하오니, 3.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으로 인하여 상기의 문제가 발생 시는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오니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지급대상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정한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 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일)×30일분의 평균임금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시행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이상인 자 ? 예외사유(기간제법 제4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5세 이상인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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