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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법으로 강제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용어를 사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 :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제15조 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못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이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제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근기법제6조 위반 벌금 5백만원 처벌대상이고 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 인것입니다. 노조법제9조 위반 해고 등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대법원 앞에 서 집회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법은 헌법 이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령으로 되어있므로 모든 법이 대통령령 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질서 를 문란케 하였으며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이제라도 진일보한 진화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동자 입니다.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제32조의 성격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뜻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경제적인 죽임이다. 따라서 해고는 어떻한 경우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제10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추구권을 방해 하지 말라 투쟁 !!!!!!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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