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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방패찍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방패는 방어만 하고, 시위대 제압할땐 봉만 써라는식의 구절은 전혀 찾아볼수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임시영치,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출석요구서, 보고 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빨갱이새끼들이 트집잡는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3항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데 어디에도 방패의 사용에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방패찍기에 10조3항을 걸고넘어지는건 말도 안됩니다. 10조4항에는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앞서 말했듯이 시행령에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도, 대통령령에도 방패 등 경찰장구의 사용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경찰장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경찰관의 재량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패찍기에 대해 어떠한 거리낌과 죄책감을 가질필요가 없고 가져서도 안됩니다. 일격필살의 정신으로 폭도의 목을 정확히 겨냥해 법과 원칙의 명령, 자유민주주의의 신성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 전의경은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그 전통을 일격필살의 방패찍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B.C.480년 레오니다스 대왕과 300명 전사들이 테르모필라이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 일당에 맞서 목숨을 걸고 용감히 싸우면서 보여준 용맹을 오늘날 대한전의경 전사가 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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