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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설에근무중인요양보호사입니다.자격증을딴지는 약 1년정도 되었고 취업을 하 고싶었고 3교대라 비교적 맘에 들어 바로 일을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는 근무시간을 맘대로 조정하더니 얼마전엔 직장내 인사사고로 인하여 야근시간을 15시간으로 늘인다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또 이에 불평하는 사람들게 일한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의 처사는 과연 요양보호사에게 인권은 없는 겁니까?3교대근무에 야근이 15시간이라면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과 정서적 심리상태는 거의 쇄진됨과동시에 어르신들께도 양질의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안을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비정규직 요양보호사가 하루빨리제도개선이되어 자부심을갖고 일할수 있는날이 빨랑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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