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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을모르고 생떼쓰는글같은느낌이드네요;;; 기자회견은 기자를불러놓고 문답식으로 하거나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말하는거죠?? 근데 피켓팅을 하거나 구호를외치거나 몸에 두른글씨도 여러명이서 모이면 집회에 해당된답니다. 판례검색해보세요. 집시법 판례보면 기자회견시 구호 외친사례. 피켓팅사례.. 그리고 공공기관에 들어가려하는데 막았을때 문앞에 여러명이서 주저앉아 생떼쓰는행위. 모두를 집회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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