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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이성님, 설사 사내하청이라고 해도 2년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적시했습니다. 저들은 엄연히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건, 이러한 사내하청 형태의 착취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형태를 먼저 현대자동차 내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요? 뒤에서 슬슬 빠져서 성명 몇개만 발표하고 사라지는 곳에 무슨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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