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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결과 발표에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이 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정부는 자유귄위원회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10월 심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에 옛 진보당과 관련한 사안은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지난 1월 제출한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이 자유권규약 22조에 저촉된다고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권규약 22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진보당 해산은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소속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로 다수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보고서들이 제출된 후,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UN 인권최고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조항과 진보당 해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UN 인권최고대표가 특정이슈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한국이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이드 대표는 “매우 복잡한 법률적 영역”이라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23일에 걸쳐 열린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자유권위원회는 진보당 해산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회원들이 북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점’을 들어 ‘기본 민주적 질서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당을 해산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위원회의 우려표명이 한국 정부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당해산심판 당시 옛 진보당 법률대리를 맡았던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위험성’이 없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 UN에서 그렇게 본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빠트린 것도 창피해서 그런게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나 우려표명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국제적 기준에 위반된다는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하고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한다는) 베니스위원회 규약이나 UN 권고에 맞게, 문명국가로서 해산결정을 취소하고 합당한 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부터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 규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유권 규약 제40조는 가입 국가에게 동 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당사국에 대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한국정부의 경우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하면서 선택의정서도 채택했다. 자유권규약은 각 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 규범이고, 이에 대한 비준은 국가 스스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나라에서 자유권 규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는 개인은 서면통보(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인이 진정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면, 인권이사회는 관련 당사국에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해 이를 토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권리 구제 조치를 결정하여 당사국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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