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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표현의 자유, 알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위협 개정안 발의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을 강제하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법은 명확하여야 한다. 나의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하여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면, 명확성의... [이지선(변호사)] 2005.12.29

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표현의 자유, 알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위협 개정안 발의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을 강제하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법은 명확하여야 한다. 나의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하여 하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면, 명확성의... [이지선(변호사)]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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