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최종협상문 지적재산권 챕터 유출...“우리 생명을 요구”

위키리크스 공개...에드워드 스노든, “의약품과 지적저작물 접근권 제한”

지난 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종 협상문 지적재산권(IP) 챕터가 공개됐다.

9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TPP 최종 협상문 지적재산권 챕터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의약품, 출판물, 시민의 자유와 바이오 의약품 특허에 관한 제약회사 등 권리 보유자의 독점권은 강화된 반면,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크게 제한될 예정이다.

  TPP 최종 협정문 중 IP 챕터 [출처: 위키리크스]

협상문을 분석한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에 의하면, 가장 논쟁적이었던 바이오 신약의 특허권 독점기간은 협정상 최소 5년을 필수 기간으로 합의하되 가입국이 △8년을 선택하거나 또는 △최소 5년에 더해 모두 8년의 독점기간과 비교될 만한 시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사실상 8년 이상으로 결정됐다. 부록에서 보면 페루와 베트남은 10년의 이행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협정 가입국의 정보 공개 제한 권한은 늘게 돼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공산이다. 가입국은 정보가 침해됐을 때 자국의 경제적 이익, 국제관계, 안보 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단축해 밟을 수 있다. 또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개인일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또는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물 발행 이후를 기준으로 70년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TPP IP 챕터는 이용자의 권리 보다는 권리 보유자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는 구속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에 따르면, “퍼블릭 도메인에 관한 절은 접근에 관한 특별 의무를 부과해 처음 유출된 초안 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출처: 위키리크스]

‘퍼블릭시티즌’은 “TPP는 부나 발전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국이 의약품 특허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며 “거대 제약회사를 위한 새로운 독점권한은 TPP 가입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들은 또 “TPP가 인준될 경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분야 복제약)를 비롯해 제네릭 경쟁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고가의 의약품에 더 오래 의존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수집과 해킹 실태를 폭로한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도 트위터를 통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TPP 비밀 협상의 새 챕터는 의약품과 지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TPP 협상 전문은 오는 19일에 실시되는 캐나다 총선 뒤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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