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내용 등급화 또다른 검열"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전면 철회요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보네트워크와 YMCA 등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다시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한겨레> 20일치 21면 참조)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제와 같은 발상”이라며 “자율적으로 불법·유해 정보가 걸러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민간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해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할 우려에 처해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관한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목적의 표현통제가 가능하다”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사실상 통신망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 부처 `일자리 만들기' 차원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은 “등급표시제의 경우 이전에는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되던 것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등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민간기구가 참여한 실무작업반과 자문단이 수차례의검토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석진 기자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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