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철회 요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7개시민단체들은 20일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공동성명을 내고 "시민사회가 청소년 유해정보와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를 명분삼아 통신망에 대해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좌시할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개정안은 시스템관리.운영, 통신기록, 정보제공, 정보이용, 통신내용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통신망에적극 개입할 근거를 만들고 있어 정통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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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 질서확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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