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 통신질서확립법' 거센 반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세상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대규모 온라인 항의시위를 벌일 태세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은 특히 자유스런 글쓰기를 통해 대안 언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각종 매체들 또한 보도내용을 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언론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이 지난 13일 선보인 통신질서확립법 저지 안티사이트(안티 통신질서) (http://free.jinbo.net)는 20일 오후 10시 부터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 확립법'에 대한 대대적인 인터넷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 따라서 20일 오후 10시께 정통부( http://www.mic.go.kr)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a href= http://www.icec.or.kr>http://www.icec.or.kr)는 개설이래 유래없는 비상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개설된 '안티 통신질서' 사이트가 이런 시위계획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정통부와 정통윤 홈페이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게시판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은 지난 11일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호소문'을 띄우고, "언론은 탄생한지 100여년 동안 숱한 질곡의 역사를 거쳐 지금은 그 스스로 여론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권력이 돼 버렸다"며 "TV와 신문의 지배력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인터넷 마저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어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법률안 검토에서 "법률개정안은 시스템관리·운영, 통신 행위와 기록, 정보제공 및 이용, 통신 내용(content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확대해 통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모든 이용자들을 컴퓨터범죄 혐의자로 만들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 기준과 방법조차 모호한 채 대통령령으로 사업자 이용자 민간단체 구분 없이 무차별 적용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사건건 감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형진(faure@dreamwiz.com)씨는 "이 법안을 보면서 '불법 정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 사이트 도 '불법정보'로 멋대로 규정해서 탄압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27개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 확립법'이 인터넷 언론, 시민사회 운동, 그리고 진보정당과 노동단체들의 온라인 운동을 통제하는 구실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니리포터 김성훈 기자 palgei@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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