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 검열시대' 오려나

새로운 검열시대가 열리려나? 최근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을 입법 추진하자 네티즌들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성 여부를 따지고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지속적인 '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정통부에 이어 행정자치부도 '인터넷 검열 지침'인 '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시달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시행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인터넷의 '신 검열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시달한 '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는 조례안 제정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필요성들이 나열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2장의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2항'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기준'.

행자부가 내려보낸 '게시물에 대한 삭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글을 삭제할 수 있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네티즌들도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고 있는 글들 대부분이 익명성 글이라는 점과 정치성 게시물이 오르는 경우도 다반사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게시물에 관한 삭제기준'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이 임의적으로 재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행자부의 삭제기준지침이 나오자마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지나치게 발빠른 대응 아니냐' '안일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규가 아직 없음에도 행자부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시행하려는 것은 '뜸이 들지도 않은 밥을 내놓는 격'일 수 밖에 없다.

행자부의 권고에 대해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혀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중에 있슴을 시사했다.

지자체들이 현재 적용하려는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이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관련법규는 법 시행자의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에 사는 주민 서모(회사원.38)씨는 "그대로 시행 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통부와 행자부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또 성남시 분당에 사는 김모(회사원.43)씨도 "아직 조례안에 불과하다지만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인터넷을)규제하려는 것은 검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니냐"며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정통부에 이어 행자부의 '통신질서확립법' 및 '인터넷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은 대다수의 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국민의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되풀이해온 관련당국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며 네티즌들이 무엇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대하는 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경한 pieta999@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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