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합뉴스 오보,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정보통신부는 어제 있었던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 대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http://www.mic.go.kr/rmic/webdriver?MIval=d100-0002-1&m_code=d100-1407-1)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다운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돌리고 이를 '사이버 테러'
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MBC는 26일 뉴스데스크에서 정통부 홈페이지 사건을 일부 시민단체의
'해킹'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다음날 보도(27일 오후 5시뉴스) 등에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격의 당사자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한 연합통신에서 발송
한 기사를 사실 확인없이 전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0827/0803000000200008271141180.html)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몇몇 네티즌들의 단체가 아니라 정보운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이며, 지난 7월 20일부터 YMCA, 참여연대 등
다른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
에 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 정부에 의한 인터넷 내용 규제 기제를 강화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왔다.(첨부된 성명서 참조)

네티즌들은 지난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이후에도 계속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고, 이미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건에
달하는 항의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28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대한 2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해킹 행위가 아니며,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범하고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드러낸 사건일뿐이다.

더구나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사건은 기술적 용어로서의 '해킹'과도 거리가 먼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정통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정통부 홈페이지 내용이
파괴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접속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홈페이지 정보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킹"과는 다르다고 인정된 바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다. 특히 온라인 시위도 온국민
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틀림없이 보장되어
야 한다. 특히 네티즌들은 매우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이버 테러'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마치 집회의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집회를 "교통난
유발"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이번 사태로 오히려 정보통신부가 1600만의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에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동안에도 정보통신부는
이런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기는 커녕 이를 일부 '10대 미혼 네티즌들 훌리건'
(중앙일보)이나 '어글리 코리안'(대한매일 뉴스넷)으로 매도해 왔으며 몇몇 사회
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이름을 언급하여(대한매일 뉴스넷) 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호도해 왔다.
급기야는 네티즌들의 항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난 홈페
이지 다운 사태를 '해킹'이라 언급하며, 정당한 항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
을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다시한번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연합뉴스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항의하며 연합뉴스 뿐 아니라 관련 기사를
실은 타 언론매체에도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2000.8.27
진보네트워크센터


<관련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관련 성명서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우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과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 소위
'건전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 20일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
보네트워크센터, 피스넷(PeaceNet) 등 27개 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반
대하거나 온라인 성폭력과 같이 여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은, 이 법률안이 그만큼 위험하
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온라인상의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터넷 내용 규제 등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첨부된 성명서 참고)
참고로 이 법과 비슷하게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정보통신매
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는 이
미 지난해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이 지난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이
후에도 계속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 정보통신부 자유
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건에 달하는 항의글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네티즌들
은 8월 28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대한 2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한 바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접속 과다로 다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 사건은 분명 통신질서확
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저항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국민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직시하기는 커녕
이를 일부 '10대 미혼 네티즌들 훌리건'(중앙일보)이나 '어글리 코리안'
(대한매일 뉴스넷)으로 매도해 왔으며 몇몇 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
하고 있다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이름을 언급하여(대
한매일 뉴스넷) 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호도해 왔다.
급기야는 네티즌들의 항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
난 오늘의 홈페이지 다운 사태를 '해킹'이라 언급하며 정당한 항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치부하였다.
이 와중에 MBC 뉴스테스크의 최혁재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 정
보 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
다.

그러나 '해킹'이란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해킹은 사전적으로
"사용 권한이 없는 시스템을 침입하거나 수정 권한이 없는 프로그램을 수
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오늘 일어난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다운 사태는
엄밀히 말하면 접속 과부하로 인한 것일 뿐, 서버에 허락없이 침투하는 해
킹과는 다르다. 더구나 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가 복구된 이후에도 27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오늘의 사태가 정말 '해킹'에 의한 것이었는
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혹시 오늘의 홈페이지 다운을 언론
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2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미 애초 상정되었던
'서비스 거부 공격'의 시위 방법을 [검열반대] 항의글 쓰기로 수정 제안한
상태였다. 이는 애초 제안된 시위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부가 현행 법률을
동원하여 네티즌들을 추적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네티즌
들의 요구가 오도되거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가장
큰 우려는 오늘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같은 언론의 오해와 호도였다.
그러나 온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도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틀림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온라인 시위는 계속되어야 한
다.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이버 테러'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된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네티즌들과 더불어 8월 28일 낮12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
판에서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온라인 시위를 흔들림 없이 관철시킬 것이
다.

다시한번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보통신부에서는 더이상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1. MBC 뉴스데스크와 최혁재 기자는 '해킹' 운운한 오보에 대하여 사과보
도하라!
1.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1.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도입을 반대한다!

2000.8.26
진보네트워크센터



<관련 성명서2>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
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
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시민사회가 청소년 유해정보와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화하
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를 명분 삼아 통신
망에 대해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즉시 철
회되어야 하며, 만일 법개정이 강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
를 대비하기는커녕 정보통제사회, 지식정보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법률개정안은 시스템관리·운영, 통신 행위, 통신 기록, 정보제공,
정보이용, 통신 내용(content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
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
고, 모든 이용자들을 컴퓨터범죄 혐의자로 만들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보사
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인 통신망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는
검열제에 버금가는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 기준과 방법
조차 모호한 채 대통령령으로 주요사항을 위임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안 제3
장 제1절), 제공자 뿐 아니라 불량이용자 등 이용자에 대한 가혹한 의무와 처
벌(안 제40조, 제76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시도(안 제38조), 시스템관
리자의 책무(안 제48조), 이용기록의 보존(안 제52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안 제72조) 등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주요 사안들이 행정
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에서도 사업자, 이용자, 민간단
체 구분 없이 무차별 적용하고 있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
사건건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법률개정안은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통신망에 적극 개입할 근거를 만
들고 있어 이 법이 혹시 정통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
이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안 제19조), 한국정보보
호원(안 제21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안 제28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안 제72조) 등 새로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조직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건
전 통신질서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도메인 분쟁해결
등 준사법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정보보호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재 그 분야에서 전문성
과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은 인터
넷의 주요 권한이 민간 자율로 이전되는 추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다. 법률개정안은 지구적(global) 범위에서 다국적 이용자들의 정보가 오가는
컴퓨터통신망에서 '국내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한하여' 통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통신망이 일개 부처와 몇몇 산하기구에 의해
규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는 그 부처와 산하기구의 수준에 제한될 것
이고, 통신상의 정보제공과 유통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며, 많은 정보들이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 이는 참여
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참여 확
대,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혀 상반되는 것이
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터넷 규제(regulation, governance)를
최소화하고 상당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천만 네티즌과 함께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에
대한 정통부의 시대착오적인 통제시도와 여러 산하기관을 집중 확대하려는 무
리한 계획을 반대하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철회되어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를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
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보통신부는 법률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2. 사실상의 검열제도인 정보내용등급표시제 추진을 전면 중지하라.
3.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라.

2000년 7월 20일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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