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부 꼼수 부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두려다 여론에 밀려 삭제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통부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온통신' 조항을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제 추진과 피해분쟁 조정기능을 주는 방법으로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한 부분을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계해 시행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된 `불법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불온통신' 규정을 끌어다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원회에 정보등급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주어 사실상 정보에 대한 등급을 매기려 하다가 물러선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기능을 갖는다'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통신질서확립법 가운데 `불법정보'와 `윤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부분을 삭제해 그동안의 활동으로 약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니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3일을 `입법예고 집중행동의 날'로 정해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와 잡담회를 잇따라 열고, 밤 10시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자유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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