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정부가 해킹 등의 '사이버 테러' 로부터 각종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시설) 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개인정보가 국정원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희룡(元喜龍.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문제조항은 '국정원장은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예방.대응.복구 등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토록 한다' 는 부분이다.

元의원은 "금융망 등에 수록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정원에 의해 유출, 이용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장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면 사실상 1994년 폐지된 보안감사가 부활하는 효과가 있다" 며 "미국은 각 기관이 민간전문업체와 함께 보안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고 설명했다.

대상 주요 정보통신망은 한국은행.금융결제원.보험감독원.한국증권전산 등 각종 금융망과 한국통신의 전화망, 한국공항공단.한전.의료보험연합회.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정보통신망 등이다.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영향을 덜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공공단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라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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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

    자유와 방종의 문제점을 바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