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시민사회 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5월 24일 오후, 현재 정보통신부(이하:정통부)에 의해 7월부터 시행되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및 65개 제 사회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민원실에 제출되었다. 어제는 이 의견서 제출과 함께, 담당자와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대자보,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7개 단위가 참여를 했다.
정통부의 나봉화 과장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주요내용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실행여부..(정통부는 정통윤이라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등급제라는 입장만을 계속고수하였음.) 정통윤은 민간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수정시행령안 제 53조 1항에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를 통한 표시의무가 있으므로, 2항(전자적표기), 3항(정보통신부장관령에 의한 시행권고 조치)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정통부의 경우는 일관된 입장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민간단체(정통윤)에 대한 자율등급제라는 일관된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되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갔다.
이에 대해 시민 사회 단체들의 입장은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1)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2)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번 시행령에서 등급제 관련 부분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행령안 제3항은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장관의 권한 하에서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항에서는 인터넷 등급제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급제의 소지를 남기는 조항은 분명 삭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참조)
면담과 관련하여, 정통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노동네트워크 김승만 사무국장은, “제65개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서 제출과 정식 면담을 요청한 단체 실무자들과의 면담에 있어서, 정통부 관계자들의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통부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간담회 중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라는 단위가 소수이지 않느냐는 황당한 주장을 폄으로써, 단체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임했다. 이에 공동행동 참여단위가 어느 단위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항의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측은 7월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6월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집회, 1인 시위, 토론회 등등의 사업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 http://freeonline.or.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전문)

-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제2항과 제3항에 반대함 -

1.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는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 제23조에서는 이를 위해 제1항에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제2항과 같이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와 같은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3. 또 지난해 이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법률개정안 중 여러 사회단체와 네티즌, 그리고 국회가 가장 반대했던 부분이 ‘인터넷내용등급제’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심사보고서(2000.12)에서 이 법률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1)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2)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안에서 제1항에 “ ■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음에도 굳이 제2항을 두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함께 ■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강제한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행령안 제3항은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장관의 권한 하에서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위 법률 제64조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4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규정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에 한하여 엄격히 통제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표시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전자적 표시방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죄와 형을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시행령안 제2항과 제3항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나봉화 과장과 대면하는 모습. 정통부 관계자들은 대면 내내 상당히 불친절하고, 좋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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