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음란물 찬단 프로그랜 설치 의무화

개정 음비게법 공포, 디지털문화 위축 우려
제작·배급 규제는 완화, 향유권리는 축소

문화관광부가 5월 24일자로 공포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개정안에 "PC방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음비게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사위가 월권적으로 유해매체 규제기준 연령을 연19세로 상향조정했다가 문화예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만 18세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법률이다.
9월에 효력이 발생할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등급보류제와 음란물 사전차단 프로그램 의무설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 두 조항이 결합되어 악용될 경우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정보 선택, 정보 교류의 위축을 가져와 디지털 문화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PC방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화" 조항이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에 상정하려다가 거센 반발을 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조항과 비슷한 현실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여 범정부 차원의 물밑 협조나 경쟁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보통신 분야 검열반대 및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해 오던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및 성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주장해 온 문화예술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는 또한, 유해매체 규제기준 연령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차분하게 개정내용 전반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말 정통부가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 인터넷 정보 자체검열을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 유해매체물일 경우 문자·음성·영상 등으로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 ▲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유해매체물 자동 차단 등이 의무 조항으로 삽입돼 있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 달 24일까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고, 현재 정통부의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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