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홈페이지 게재 교사 영장

알몸사진 홈페이지 게재 교사 영장

중학교 교사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반발을 산 끝에 사법 심판대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자신과 부인의 나체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청소년들이 보게 한 혐의(음란물 적시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천 한 중학교 교사 김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 개설한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진, 그림, 시 등을 게시해오던 중 최근 임신한 부인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려 청소년들이 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나체 사진을 올리면서 청소년 등이 보거나 내려받을 수 없는 경고나 잠금 장치를 하지 않아 다른 사이트로 사진이 옮겨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사진을 접하는 등 피해가 커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해당 학교와 교육청 등에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은 “교사의 신분으로서 신체 주요 부위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처음 교장을 통해 문제된 사진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김 교사가 거절해 부득이 사법기관과 교육청 등에 공정한 처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예술가로서 예술적 견해에 따라 작품을 생산했으며, 학생들에게 교재로 쓰려고 했거나 활용한 바도 없고, 성기노출이 문제라면 교과서에 실린 많은 작품들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개인의 건전한 예술활동인 데다 개인 홈페이지에만 게재했고 학교쪽의 건의로 지난 18일에는 경고문까지 올렸는데 사법처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워 서천경찰서와 충남도교육청, 서천시교육청, 김 교사의 홈페이지 등에는 김 교사의 사법처리와 관련한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천/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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