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경고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2001년 5월 25일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다음측이 운영하는 동호회 '카페'가 불건전 정보 유통이 심각한 점을 지적,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58만여개 2천100만여 회원을 보유하며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카페가 음란 소설과 동영상, 게임 등 불건전 정보를 자주 주고받고 있음에도 다음측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측에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카페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한 P2P(Peer to Peer) 시스템을 응용하는 `애니나라'에 대해 음란영상, 성인방송 링크파일, 음란소설 등 유통되는 정보의 불건전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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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윤리위 , 다음 ,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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