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탄압에 맞서 사이트파업을 벌이자!

검열반대공동행동 등, 29일부터 네티즌 사이트파업 제안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대한 탄압, 의료보험 파탄책임 국민전가, 모성보호법 축소폐지, 통신질서확립법 시행 등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국민탄압과 실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나서서 정부를 규탄하자는 제안이 검열반대공동행동(http://freeonline.or.kr), 노동네트워크(http://www.nodong.net) 등 사회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표현의자유 말살, 온라인시위 불법화
통신질서확립법

검열반대공동행동 등은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이 대대적인 "인터넷마녀사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가능케 해 사실상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48조) 조항을 통해 온라인시위를 통한 서비스거부공격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정부행정부서의 서버가 다운됐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어떠한 온라인시위도 불법을 규정하고 저항을 막는 법이다. [관련자료 : 2001년 봄, 온라인시위는 있는가?]

법의 통과를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과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는 7월부터 시행되려 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사이트 파업

검열반대 공동행동 등은 이렇듯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국민탄압에 맞서야 하며, 특히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사회의 정부의 검열과 독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항의 한 형태로 사이트파업이라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

사이트파업의 방법은 노동사회시민단체들과 개인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노동탄압 중지' 등 투쟁이슈를 걸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이트 파업(서비스 중지)은 6월 29일 12:00부터 7월 2일 12:00까지 일제히 진행된다. 배너달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이트파업 참여방법 : 검열반대공동행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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