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반대 및 온라인 시위보장] 1인시위 시작

<-인터넷 검열반대 첫번째 1인 시위자로 나온 진보네트워크 센터 이종회 소장이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6월 20일(수)부터 인터넷 검열반대, 온라인시위보장을 위한 1인시위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최로 28일까지 1주일간 매일 11:50에서 12:50까지 광화문 정보통신부앞에서 진행 된다. 20일 첫 1인 시위자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이 진행하였다.

변형된 1인시위는 안돼!!
이날 1인시위자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공동행동 활동가 세명이 선전물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었으나 정통부앞에 있는 경찰관이 다가와 몇주전에 종로 경찰서장이 언급했던 변형된 1인시위 운운하며 아예 건너편에 가서 하라고 하였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반대] 1인시위 참가예정 명단.

21일 목요일 :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2일 금요일 : 강내희 문화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장
(23일 토요일 생략하기로 함)
25일 월요일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26일 화요일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27일 수요일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
28일 목요일 : 노회찬 민주노동당 부대표

<1인시위 현장에서 나누어준 선전물>
인터넷내용등급제, 어째서 문제인가?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주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들의 판단과 다른 등급이 달려 있거나 등급이 부여되어야 할 대상인데 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율등급'과 더불어 '제3자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등급제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해외사이트 차단목록 12만 건은 앞으로 제3자 등급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음란과는 관련 없는 동성애 운동 사이트까지 포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영리'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무형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해서 사회단체나 개인 홈페이지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또 서적이나 영화와는 달리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등급 판단을 할 때는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다. 로봇은 토론의 맥락이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급제의 판단 기준도 문제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등급제의 기준은 이를테면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비영리 개인홈페이지)를 '음란물'로 판정하거나 아이노스쿨(비영리 단체홈페이지)를 폐쇄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그 기준들이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가 아니라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내용, 즉 지배권력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불온한' 내용들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다.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통신은 무조건 삭제하고 폐쇄하도록 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위력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더욱 가공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의 검열'인 것이고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되는데, 이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인터넷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부의 검열로 죽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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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 인터넷 , 시위 , 온라인 ,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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