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의견 거스른 정통부의 항해 순탄할까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의견 거스른 정통부의 항해 순탄할까

정통부가 인터넷 검열호의 출항을 공식선언하고 항해에 오른 지 5일.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금지 조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폭풍처럼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며느리의 자세처럼 시민단체 및 네티즌의 반대의견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뿐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대신 언론을 통해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사들만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듯.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번 조처가 현실과 인터넷간의 연관성을 무시한 채 인터넷 규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어 이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가 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조사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통부의 조처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현행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 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중형이 부가된다. 이는 인터넷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률로 처벌가능한 범죄를 인터넷상에서 또 다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법적 제재 확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통부가 제작한 초호화급 검열호가 여러 문제점을 지닌 채 항해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온라인 파업을 주도한 공동행동은 어제 회의를 갖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벌어나갈 예정이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 금지 반대의 운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네티즌들의 참여정도나 호응정도로 봤을 때 항해중인 정통부의 초대형 검열선박이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의 반대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섣부르지만 행복한 예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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