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제는 파업이다!

인터넷, 이제는 파업이다!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투쟁엔 인터넷이 있었다. 영국 리버풀 부두노동자 투쟁에도 인터넷은 세계노동자의 지원파업을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96·97년 총파업 홈페이지는 전세계에 총파업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올 4월 대우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만행 동영상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다. 인터넷은 이제 제도권 거대언론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일상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투쟁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올 초 자살사이트를 시작으로 3월엔 징병제 논란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회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했다. 5월엔 한 중학교 교사를 자신의 예술작품 홈페이지에 실은 부부의 알몸 사진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6월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단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심지어 개인들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훈넷(www.hoonnet.com)의 ‘애니나라’까지도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해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곡일 뿐이다.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 확립법)’이 발효되는데, 이 법에는 작년 노동자 민중의 저항으로 국회에서 폐기된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가 복구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엔 효과가 없다. 단지 인터넷에 국가의 개입을 보장하고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국가 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강제검열 조항이다. 더욱이 9월 발효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등급보류제와 음란물 사전 차단 프로그램 의무 설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게다가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온라인 시위’를 불법화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시위하면 징역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법안은 사실상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주축으로 노동자 민중 단체들은 악법 저지와 인터넷 탄압 저지를 위한 인터넷 연좌시위와 72시간 사이트를 폐쇄하는 인터넷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freeonline.or.kr). 세계 최대의 인터넷 탄압에 맞선 세계 최초의 인터넷 파업과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터넷 사이트 파업은 7월 5일민주노총 정치총파업과 함께 결합하여, 반김대중 투쟁을 기치로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의 연쇄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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