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검열대상의 총체적 확장

'인터넷내용등급제' 검열대상의 총체적 확장

"엄마, 이상해.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했는데 엄마가 일하는 곳의 홈페이지가 유해사이트래. 거기 나쁜 곳이야?"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온다면 뭐라고 말할까.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에 가까이 사는 네티즌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노동관련 홈페이지들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투쟁의 홍보 수단으로서 홈페이지들을 만드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다. 노동문화단위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단체홈페이지를 통해 작품들을 홍보하고 내부 및 외부의 소통의 중요한 통로로 구축되고 있다.

등급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기준이 '민간자율'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보고해 왔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이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 왔다. 이것은 '민간자율'이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거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의적인 '불온'의 기준을 적용시켜 PC통신과 인터넷에서 규제/삭제시켜왔으며 이러한 삭제/차단하는 검열의 임무를 링크를 검색하는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로봇'이 과연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다.'인터넷내용등급제'와 청소년보호법이 분리되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유해사이트의 근거가 어떠할지는 뻔히 보이는 일이다.

현재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 유해사이트로 분류된 외국사이트들에는 음란성과 무관한 동성애인권운동단체의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문센터의 홈페이지도 '로봇'의 감찰에 의해 잠시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었던 일이 최근에 있었다. 실제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해도 '로봇'은 그것을 알 수 없다. 또한 어느 곳에서 우리를 유해사이트로 분류해 놓았을 지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이에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00여 인터넷 사이트가 동참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회의 구호를 담은 동일한 인트로화면을 걸고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싸움을 진행했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싸움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십여년이 넘는 동안 '검열철폐'의 구호로 투쟁했던 우리의 운동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권력이 검열의 칼을 들이미는 공간이 인터넷이지만 대중의 흐름에 따라 출판물과 음반/비디오에 대한 검열이 확장된 것이라는 것밖에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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