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체제 가동으로 인터넷 파멸위기

검열체제 가동으로 인터넷 파멸위기

지난 7월초 5백여 단체와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까맣게 물들었다. '사이트 연대파업'이 펼쳐진 것이다.
이 사이트파업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맞선 투쟁이었다. 정부의 정보통신 검열법안에 대항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가한 최초의 대규모 투쟁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참여하게 된 배경은 이들 법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가능케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법안은 온라인시위를 벌임으로써 서비스거부 공격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정부행정부서의 서버가 다운됐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사실상 어떠한 온라인시위도 불법으로 취급되며, 저항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상시적으로 각종 홈페이지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과 상관없이, 단지 행정적 처리만으로도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여기에다 온라인시위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와 시위 등 인터넷상의 집단적 국민행동 권리까지 원천적으로 틀어막아 버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는 오로지 정부만이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으며, 이를 거스르는 존재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완전한 통제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같은 검열체제는 인터넷을 통해 민중운동의 발전이 촉진되고 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조치다. 더욱이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좀 더 민중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민중의 힘이 커질수록 정부와 자본은 더욱 치밀하고 강력한 검열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저항과 투쟁을 멈춘다면, 인터넷은 실제로 사이트파업 때의 검정색 화면처럼 깜깜한 나락으로 떨어져버릴 것이다.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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