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청소년 유해 사이트 폐쇄 결정 두고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서울 = 참세상뉴스 ] 이관욱 기자 = 전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은, 지난 24일 정보통신부가 "아이노스쿨 싸이트의 내용규제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건전 정보의 억제를 최소 규제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 라고 내린 결정에 강력 규탄하고 26일 성명서를 통해 "네티즌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가 자의적으로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불온통신의 단속)와 제 53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 16조 등 법적 적용과 기준에서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 부터 위헌소송에 계류중인 법률" 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 일반 청소년 학부모, 교사, 네티즌들이 오랫동안 가꾸어온 홈페이지의 폐쇄이유가 심의위원들의 일방적 기준과 자의적 해석으로 짜맞추어진 것"에 다름없다고, 윤리위의 결정을 전면 반박했다.



특히, 공동행동측은 "정통부가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 기준이 최소한으로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며 무리한 법적용과 이에 남용되는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 일련의 기준조차 없는 윤리위측의 '통제검열'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이를두고, 윤리위 불법정보팀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윤리위의 적절한 절차와 심의에 의거 기각 결정을 내린것은 그만큼 이 사이트가 자퇴, 가출의 유도 및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여전히 우려가 전제되기 떄문이다" 라며, 공동행동측이 제기하는 결정적인 폐쇄이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윤리위의 일방적 결정에 관한 책임성은 회피한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4일 윤리위 결정으로 인해, 아이노 스쿨 사이트엔 각종 항의의 뜻이 담긴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misato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 시민의 목소리와 바람을 전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비판도 못하고 희망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미트릭 아이디의 네티즌은 " 사회나 어른들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포장된 관점과 생각이 아닌 저희 아이노스쿨이 학생들의 쉼터와 10대들의 쉼터가 되고 자퇴생들의 쉼터가 되는 이러한 이점들은 생각하지 못하는것은 우둔하고 고정관념속에서 의견을 결정 해버린 결과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단순히 불건전 정보, 유해 라는 기준으로, 네티즌들의 공간을 일방적 폐쇄결정하는 것에 대해 '윤리위 폐쇄론'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한마디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더 이상 국가기관의 검열에 대해 일반 국민, 네티즌으로 하여금 이를 방치해선 안됨을 인식시켜주는 계기" 라며 "더 이상, 올바른 정보문화 라는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윤리위의 존립 근거와 명분이 없음을 명확히 드러낸 것" 이라며, 사실상 '윤리위 폐쇄' 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끝) http://news.jinbo.net toleranc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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