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 정통윤리위 조처에 집단 항의

<서울 = 참세상뉴스> 이관욱 기자 = 진보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 기준으로 시민사회 단체의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조처에 강력 반발,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즉각 철회 ▷서버에 대한 폐쇄 위협으로 인터넷 활동 탄압 행위 즉각 중단 ▷정부의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관련 법률과 제도 폐지를 주요 요구 사항으로 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역 주변에 위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에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항의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진보네트워크는 김진균 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고 촉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들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정통윤리위가 제시하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에 관한 것인데, 이는 이미 그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최소규제와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윤리위의 잇따른 강행 조처로 인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인천지역네트워크인 사람들.net 등의 사이트가 이미 폐쇄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에 해당 단체 측은 성명 문 을 내 "명백한 위헌 기구인 정통윤리위에 의한 사이트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한 관계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조처로 인해 일반 네티즌들에게 권한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과 제도들의 즉각 폐지의 정당성을 알려낼 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한 실무자는 "이번 조처가 사실상, 정통윤리위의 검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라며 "정당한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고 서버 자체를 폐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이다" 라고 밝히고,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은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윤리위의 조처가 현실화 될 경우,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 전자우편 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되, 해당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 네티즌으로까지 집단적 항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연대 전선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정보통신 운동의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http://news.jinbo.net 기사 제보 및 문의: toleranc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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