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정보통신 윤리위!!

사진은 지난 8월4일 정보통신 윤리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

회의록도 공개 할 수없다.

지난 8월 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등 8개 사회단체 사이트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윤리위 앞에서 집회를 갖는 한편 이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던 바 있다. 윤리위는 10일 답변을 통해 자신들의 시정조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역설하는 한편,17일 전국연합의 사이트에 올라온 또다른 게시물(명의도용)에 대하여 또다시 IDC, 서버호스팅업체측에 삭제를 요구하여 개정의 여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 결정과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을 갖고 윤리위가 8개 단체의 IDC, 회선업체에 삭제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한 '제27차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소위 '27차 회의록'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27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왔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5호(이하 1항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항 5호'의 내용은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센터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회의록이 계속 비공개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주최로 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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