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11월부터 확정 시행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 대정부 결사항전 다짐

[서울= 참세상 뉴스] 김인규 교사 누드 사이트 폐쇄 등 각 종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을 빚어온, '인터넷내용등급제' 에 관한 법(통신질서확립법)-시행령-정보통신부 장관고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전 사회적 반발움직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언련,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전국 70 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www.freeonline.or.kr)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왔다"라며 "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7월 통신질서확립법의 발효에 맞추어 사상 초유의 사이트 파업을 펼친 공동행동측은 이날 성명에서 "일방적 내용 규제 행위는 민간자율의 형식을 띄지만, 실지로, 규제 행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라며 '민간 자율적' 시행 방침에 대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들은 "이 법 41조, 42조 상의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라며 정보통신부의 '아전인수' 격 시행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또. "정부가 지금과 같이 '불온' 혹은 '청소년유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터넷 내용을 좌우지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 내용을 제 입맛대로 걸러내고 PC방, 학교, 도서관에 국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열일 뿐이다" 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11월 1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에 따라 각 학교 학급, 사무실 등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두고 일반 시민과 네티즌들 사이에 부작용과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행동 측 한 관계자는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차단소프트웨어를 깔아야 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에서 조차 각 자료의 유해성 여부를 '불온' 이라는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차등적용함으로써, 결국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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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창남 기자 (toleranc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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