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말 웹마스터 구속, 검찰의 과잉수사 의혹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을 적용하여 인터넷신문 미디털말(http://www.digitalmal.com/)의 웹마스터인 이대성씨를 구속수사한데 "검찰의 사이버 문화탄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디지털말 게시판에 오른 익명의 "[펌]대학동기생들의 눈에 비낀 이회창(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다음카페 '웃음동'에 단 한번 퍼옮긴 것이 지난 8일 서울지검의 컴퓨터 수사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즉,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이씨의 "이회창 총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카페에 옮긴 것 뿐이다"라는 증언에 비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이씨를 비롯 11명을 구속입건한 것은 과잉수사,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여론이다.


민언련, 이대성석방을 위한 대책위, 정보통신검열반대국민행동 등 26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 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 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담당검사의 과잉수사를 비판하고 구속된 이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네티즌들의 자유여론과 정보소통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게시물을 옮긴 이씨를 구속한 것은 "인터넷 여론을 검열하고 네티즌들의 정보소통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내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네티즌들의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 및 사이버토론과 논쟁등 정치참여를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국가보안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를 해온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 여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에 강제화 되어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조항과 인터넷등급제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고 일상적인 사이버 검열을 자행하는 법률적인 근거로 또다시 드러났다며 이 법의 개정 및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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