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사어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988년 출범 이후, 91년 합법적인 상급조합으로 85개 노조, 전국 1만7천여 명 언론조합원의 대표 조직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이하 언론노조)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추진해 강행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이버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언론노조는 "'내용등급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모든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권을 정보검열 주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리위)'에 부여해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사이버 공간마저도 온통 자신의 주장만으로 채우겠다는 아집이 과연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DJ정부의 본모습인가"라며 정통부의 검열의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현재 정통윤리위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정통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의 호선은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정부가 '국가통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민간자율기구'와는 거리가 먼 구조다"며, "오히려 손쉬운 국민통제를 실현하고 정보민주주의를 가로막겠다는 국가검열의 가장 세련된 형태다"며 정통윤리위측이 주장하는 '민간기구'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어 언론노조는 정통부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검열 취지에 대해 " '내용등급제'에 근거해서 배포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프로그램'은 유해물이 아닌 정보까지 도 해당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된다"며 "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국가검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표현도 열람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모호한 법규정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검열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검열기관인 정통윤리위를 해체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폐지하라"며 정통부의 내용등급제 강행 방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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