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보건복지부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1정당 2만3045원으로 결정하자 백혈병 환자자들의 모임인 환우회 및 글리벡 공대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의 국내가격이 23,045원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지만 복지부의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약가 결정은 글리벡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가 주장한 가격을 그대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노바티스사는 한국의 신약결정기준 'A7개국의 평균가'를 근거로 25005원, 24050원, 23045원을 순서대로 주장해왔다.
환우회 및 글리벡 공대위는 "17862원이나 23045원은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가격임을 누차 주장해왔다"면서 "A7개국의 평균가가 아니라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글리벡 약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글리벡 1알당 가격이 17862원이든 23045원이든 한달 약값으로 최소 약 210만원~28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노바티스와 한국정부가 벌여온 협상은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약가의 가격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 앞에 국민의 생명이 농락당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입약가 결정방식의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미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단행해 글리벡 복제약을 판매하고 있는 인도의 모제약사의 약가는 1캡슐당 1,200원으로 약 20배의 가격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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