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해제’ 요구하며 4일간 전면파업
부당징계 철회, 교육발령 조합원 원직복직, 임단협 성실교섭 등도 요구
지난 달 20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지회장 김주익)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시한부 전면파업을 벌였다.
전면파업에는 부산공장, 마산공장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부산공장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전개했다.(사진)
울산지회(지회장 김선일)는 계속되는 교육발령 등으로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에 떨며 위축돼 있는 등 현장상황이 열악해 전면파업에 함께 하지 못했다.
구조조정 광풍에 손배·가압류에 이젠 임금까지 동결하자?
노조는 전면파업을 통해 손배·가압류 해제를 중심으로 부당징계 철회와 교육발령 조합원 원직복직, 2002년 임·단협 성실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
27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지난 11개월 동안 단 5차례 임금협상에 참여했던 사측이 곧바로 노사간담회를 제의해 왔다.
이날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사측은 “임금은 동결하고 성과급으로 대신하자”는 안을 던졌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울산·마산 지회장은 “임금동결 철회 및 현안문제를 포함한 일괄타결의 원칙에 회사가 동의한다면 지회에서도 노력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사측은 동종 조선소들이 2002년 임금협상에서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2만원의 인상에 합의했는데도 “올해 매출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피우고 있다.
또 노조는 전면파업 기간 중이던 1월 29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부산 방문에 맞추어 부산 상공회의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당선자가 전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30일 4일간의 전면파업을 마무리한 노조는 설 연휴를 지낸 후, 지난 한 주간은 보고대회 형식을 현장조직력을 다시 추슬렀고, 2월 10일부터 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판정내용과 다른 지노위 결정문 ― 근로자위원들 위원장실 점거 농성
한편 한진중공업지회 노용준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무효소송에서 부산지노위가 판정 내용과는 다른 결정문을 내놓아 판정회의에 참가했던 근로자위원과 노조가 강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지노위 결정문에는 해고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측의 입장을 수차례 반복해 인정하면서 징계 절차만을 근거로 부당해고라 표현돼 있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24일 복직한 노부지회장에 현재 14일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판정회의에 참가했던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위원 10여명은 23일 부산지노위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심판위원회 녹음테이프를 근거로 결정문 재작성 또는 심판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명백한 오류로 보기 힘들다며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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