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중노동에 백만원도 안되는 임금...죽음으로 내몰리는 택시노동자들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제도개혁 촉구 2차 규탄대회'열려


지난 7일 국세청 앞에서 열린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부실운영 세금포탈 방치 국세청 규탄집회’도중 서울정오 교통 분회 조경식씨가“부가세 경감분 지급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조경식씨는 전신에 49% 화상을 입었고 기도가 크게 손상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조경식씨가 분신한 지 6일째인 13일 오후 3시 30분 영등포 역 앞에서 수도권 택시노동자 3천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택시제도개혁 촉구 2차 규탄대회'가 진행되었다.이 날 집회는 지방에서도 각 도청과 시청,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84년 11월 박종만씨의 분신이후 27명의 동지들이 분신하고 자결하며 주장했던 것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조탄압 중단 ,택시제도 개혁이었는데 2004년 조경식 동지의 유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며 "다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번에는 택시문제를 끝장 내겠다는 각오로 싸우자"고 대회사를 마쳤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외국의 택시는 친절하다고들 하는데 동경의 택시는 운임의 80%가 노동자의 몫이지만 한국은 30~40%가 고작"이라고 말하며 "새벽부터 나와 일해도 한 달에 백 만원도 집에 못 가져 가는데 무슨 마음으로 친절함이 나오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길에 70만 민주노총조합원이 함께 하겠다"며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영등포역 앞에서의 집회에 이어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한 후 정리집회를 가졌다. 황수영 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장은 "바로 옆 성심병원에서 침대에 온몸이 묶인 채 고통받는 동지를 두고 열린우리당사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동지에게 너무 부끄럽다"고 비통함을 표하며 "돈 몇푼 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달라는 정당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오는 17일 비상대의원대회를 열어 총력투쟁 결의를 다진 뒤 20일 중앙상경투쟁 출정식에 이어 27일 1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연맹은 이 같은 투쟁에도 택시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6월1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시기집중 투쟁에 맞춰 차량시위와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택시노동자 생존권보장 대책으로 △생활임금 보장 이행계획·재원확보 대책발표 △부가세경감 대체입법 △7.1택시요금인상 백지화와 LPG면세조치 △전액관리제 강화 입법 △월급제 시행업체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택시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면허제 철폐·등록제 전환 △불법경영 퇴출 등 수급대책 실시 △운수노동자 특별법 추진 등을 요구하였다. 또 조경식 씨 분신과 관련해 △정오교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특별점검과 사업주 구속 △택시업계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분신한 조경식씨가 소속된 민주택시연맹 서울본부는 한강성심병원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택시노조 정오교통분회는 조합원들의 전면파업으로 차량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연일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길성 부위원장 책임 하에 택시 대책반을 구성 대정투투쟁을 총력지원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국회의원당선자를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다.

20년간 27명 분신 자결, 23명 사망

"84년 박종만씨 분신 이후 20년간 매년 1∼2건씩 택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업주의 횡포와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왔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택시 노동자들은 말한다. 사납금 철폐·월급제를 위해 입법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켜지지 않고 운전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경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챙기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따라 월급제를 뺀 다른 임금체계를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입제와 도급제(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입제란 운전자가 수천만원의 지입보증급을 회사에 내고 택시를 통째로 빌리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보증금말고도 매월 200만원 이상의 지입료를 선불로 내야 한다. 사납금제는 1일2교대로 8∼12만원의 사납금을 뺀 나머지 수입을 기사 몫으로 받는 방식이다.

조경식 씨를 분신으로 내몬 '부가세 경감제도'는 회사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50%로 낮춰 그 경감분을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한 제도로 1995년 시행되었다. 그러나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택시노동자에게 그간 지급된 경감세액은 35%에도 못 미치고, 나머지 65%이상을 사업주들이 착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경식씨가 속한 정오교통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택시사업주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가 대부분의 택시 사업장에서의 일상이라는 것이 민주택시연맹 측의 주장이다. 정오교통의 사측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거나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에게는 전환배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26일을 채우지 못했다며 월급을 깎았다.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가불을 요청하면 가불이 아닌 사채를 강요했고 그 사채업자는 다름 아닌 사장의 동생이었다. 정오교통 김종우 사장은 노조가 민주택시연맹으로 옮기자 지난 2002년 차고지를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업장 이전에 반발한 노조는 2002년 5월부터 73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차고지 이전을 막아냈다. 이외에도 김사장은 노조감사선거개입, 노조탈퇴 종용, 신규가입자 노조가입 저지, 조합원 징계 등의 탄압 등 노조무력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집요하게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필로 쓰여진 유서 전문

택시사업주 위주로 행정 정치를 하는 정부를 개탄하면서 나는 떳떳한 택시 노동자로 살고 싶다.

1) 정부는 택시노동자 피를 빨아먹는 사업주를 처단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이유는 뭐야
예) 불법적인 도급, 지입, 헐도급

2) 부가세 감면분 전액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정오교통 대표 김종우 등 택시 사업주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특히 김종우는 노사합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부가세 감면분을 유용하고 있다.
분명 건교부 금지사항인 부가세 감면분을 운전복 선물구입 등등 사용했다는 김종우를 처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김종우 사장 들어라
분명 당신에게 신세는 졌지만 나는 택시노동자다. 그 이유로 당신에 꼭두각시 노릇은 할 수 없다. 지금 정오교통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1) 가불을 할려면 도급과 사직을 강요하고(예 : 김재홍씨)
2) 2003년 17차 정기총회 시간도 인정 못한다고 하고
3) 사당동 운전수 안전교육도 휴일날 보내면서 휴일 수당도 주지 않고
4) 연말 의료보(험) 정산액 환급금 횡령하고
5) 사채업자모양 김사장 동생 김종돈은 돈 빌려주고 5부이자 받고 보증인한테 퇴직금 갈취하고
6) 부가세 감면분을 마음대로 횡령하면서 노동자 탄압하고
7) 새차도 사측에 아부떠는 동지들만 주고(평등하지 않고)
8) 노.노간에 싸움을 부추기고
9) 탬(땜)방도 아부떠는(사측) 동지들만 인정하고
10) 건강진단 조금 늦는다고 사직을 강요하고 폭언하고(김상무)

※ 노동자들이여 진정한 노동운동은 말로 안인 몸서 실천만 해야 우리에 권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한목숨 바쳐 택시노동자에게 해방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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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연맹 , 분신 , 조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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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욱형

    안녕하세요.
    천안에 사는 김욱형입니다.(681006-*******)-016-328-8582
    사건내용
    대전검찰청 천안지청 사건번호 형제 23091 호

    합승및미터기미사용으로 횡령이라는 요지의 "진정서"접수고발과정에서... ...
    진정인:상호운수합자회사
    대표사원장훈(460317-*******)-041-574-0513
    주소:충남 천안시 구룡동 562-1
    피진정인: 김욱형
    주소: 충남 천안시 쌍용동 선경해누리@10-1701
    3.진정내용
    1)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2)운송수입금 착복 및 횡령
    2002년 9월4일작성하여
    2002년 9월16일 천안경찰서접수
    2002년 9월12일 천안경찰서수사2계출석요구서작성
    2002년10월19일피의자신문조서작성
    2002년10월날짜미상 진정사건수사지휘건의 작성
    2002년10월14일대전지검천안지청접수.진정사건수사지휘건의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 토대로한것임)
    2002년11월29일 벌과금예납고지서작성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하여 ~2002년 12월13일까지 납부할금액 500,000원)
    사건내용:
    대전검찰청 천안지청 사건번호 형제 23091 호
    위 사건내용에서 의문시되는 몇가지 사항
    질문1. 9월16일경찰서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 9월12일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였을까요?
    질문2. 10월19일피의자신문조서작성하고 그뒤에 수사를 한다면서 두번더 출석하였고 진정인의 대리인과 대질시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14일 대전검찰청에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내용에는 10월19일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의 10월14일 접수날짜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질문3. 위사건에 대한 진정서에는
    1)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2) 운송수입금 착복및 횡령
    두건에 대하여 진정하였슴에도 처분결과가
    1)명예훼손에 대하여 벌금50만원이지만
    2) 운송수입금 착복및 횡령에 대한 처분결과가 궁금 합니다?
    위 사건에 대한 질문3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위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하여 잠못이루고 있아온데,
    택시노동자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저의 순수한 저를 두번세번 죽이는군요/도와주십시요. 법이 악법이래서 벌을 받는다면 받지요, 그리고 법을 고쳐야겟지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된거라면-법의 적용이 잘못된거라면 바로 잡아야하는거지요? 무지한 저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하소연 한다구 지나치지 마시고 한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요.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