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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맹 차원에서 택시제도 개선에 관한 대정부 교섭이 타결되었지만, 현재 강릉 5개사, 대전 신영택시, 서울 정오교통 등 총 8개 사업장에서는 파업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16 연맹 총파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조경식 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민택노련 산하 정오교통분회는 파업 69일째를 경과하고 있다.
70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파업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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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사는 파업 중 퇴사자는 본인 요구시 재입사,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을 합의하였으나, 사측은 2003년 조합원 6명을 부당해고 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
현재 전신 49%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조경식 씨는 5월 7일 분신 직전 배포한 유서를 통해 정오교통 사측의 부당노동해위 및 노조탄압을 폭로했고, 그의 분신은 연맹 총파업까지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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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는 정부에서 경감해 준 부가세 경감액을 노사합의 없이 사업주 임의로 사용했으나, 중랑구청에는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도급제 등 전액관리제 이외의 여타 운송수입금 관리 제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감면해 준 부과세 경감액은 노동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되어있다.
그간 사정이 이러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중랑구청은 노조의 수차례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노조의 부가세 지급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했다"며 허위 처리하여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비호했다.
"노조 까부수고, 회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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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교통 분회의 유진현 사무장은 이에 대해 "만약 사용자가 회사를 매각 또는 매도할 때 민택노련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택시는 다른 사업장 택시에 비해 대당 천만 원 가량 적게 받는다"며 귀뜸해주었다. 민택노련 소속 노조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노조를 와해시킨 후, 회사를 매각하면 택시 한 대 당 대략 천만 원의 전매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다.
유 사무장은 또한 "사장은 항상 적자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구리에 있는 ㅅ운수를 인수했고, 서울에 있는 민택노련 소속 사업장 ㅎ운수를 계약한 상태이다"며 "우리회사 노조를 까부수려 하면서, 또 민택노련 소속 사업장을 인수하려 하고있다"며 노조 탄압의 뒷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를 하나 더 인수한 정오교통은 2002년 현재 자본금 총액 5천만원, 손실액 2억 6천만원으로 손실액 규모가 자본금의 500%를 초과하고 있다. 유진현 사무장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적자 규모가 큰 회사가 어떻게 다른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겠느냐?"며 "세금 포탈과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중랑구청이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 관청은 자본잠식 등 부실경영실태점검을 실시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부실경영으로 드러나면 사업주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택시관련법은 있으나마나"
정오교통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경식 씨의 분신과 민택노련 총파업은 택시업계 그간의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택노련에 따르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소재 2백59개 사업장 중 20개 업체에 불과하다. 택시사업과 관련한 법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법과 제도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해당 관청은 수수방관하며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오교통의 한 조합원은 "제도가 없어서 택시업계가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는게 아니다. 사용자들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며, 정부는 법을 어겨도 처벌할 의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유진현 사무장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는 전액관리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사납금을 8만8천 원만 받으라고 권고안을 냈다"며 "도대체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명무실한 택시관련 법제도를 지적했다.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 택시노조가 파업하면, "요금은 인상하고, 서비스는 개선 안된다"며 택시기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곤한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임금체계 등에 대한 관심은 없다. 택시의 질 낮은 서비스는 택시노동자 개인의 인격적 문제로 치부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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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현 사무장은 이에 대해 "택시기사들은 수렁 속에 있다"고 표현했다. 또 "승객들에 대한 택시의 질 낮은 서비스를 인정한다"며 "그러나, 불법 도급제 하에서는 하루 사납금 8만8천 원, 한달 228만 원이 되어야 64만 원을 받는다. 8만8천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택시기사 개인의 돈을 털어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사들은 합승과 과속을 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며 택시업계의 제도적 모순 속에 그 피해가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부터 26일까지 노동부는 정오교통에 대한 1차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7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김종우 사장과 강원창 관리과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60여 명의 대오가 회사에 상주하며 파업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택시업계에 성행하는 불법 운송수입금 관리체계 | ||
현재 택시업계에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서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전액관리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 292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으로 전액관리제를 정의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여타의 임금·운송수입금 관리체계를 보면, 크게 도급제와 지입제로 나눌 수 있다. -도급제 하루(일도급) 또는 한달(월도급) 단위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나머지 초과수입을 택시노동자가 취하는 방식이다. 일일 사납금은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8만 8천원에서 12만 사이에서 책정되는게 보통이다. -지입제 지입제는 6개월 이상 단위로 일정액의 지입보증금(년 2000-2500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를 불하 받은 후 월 사납금으로 80-120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지입제는 택시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택시를 불하받은 후 영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와 택시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지입차주들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들 지입차주들은 회사로부터 다수의 택시를 불하 받은 후 다시 지입이나, 도급의 형태로 택시노동자를 고용하고 불법적인 택시영업을 한다. 도급제와 마찬가지로 지입제 하에서는 택시노동자가 벌어들인 수입금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택시노동자의 개인 주머니에서 충당하게 된다. -가감식 월급제 현재 택시업계에는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전액관리제를 통해 회사가 택시노동자로 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한 후 택시노동자가 발생시킨 운송수입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성과 수당액을 지급하는 가감식 월급제가 서울시 20개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가감식 월급제는 지입제, 도급제에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택시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전과되는 손실금 충당 등의 폐단을 막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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