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합의안에 대한 서울대지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대지부 합의안 타결, 생휴문제 아쉬움 남겨

44일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지부의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3일간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늘(23일) 오후 4시부터 파업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713명 투표하여 529명 찬성(74%) , 180명 반대, 무효 4명으로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파업을 접었다. 노조는 오늘 저녁 10시에 합의안에 대한 가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단기병상제와 병실료 인하에 대한 연내 개선, TV무료시청(2006년부터) △사측의 일방적 오전 6시 30분 출근 근무형태 변경을 기존의 7시 출근으로 유지, 주 5일제 관련 인력확충 210명 △치과병원 노조 승계와 사무실 확보 △손배 가압류, 대기발령, 고소고발 취하 △무노무임금 관련 총 44일 중 15일 임금 보전 △비정규직 33명 정규직화, 급식과, 진방과 건진 등 비정규직 TO 정규직화 △신규직원 생휴 문제에 대한 산별안 적용시기를 두 달 뒤로 유예하기로 하기로 했다.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 최선임 지도위원은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100%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규직원 생휴 적용 문제를 제외하고 여타의 합의는 강경 일변도의 사측과 맞선 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지도위원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해 주는 연대단위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일정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기간에 서울대지부는 생휴 임금 보전에 대한 산별 합의안의 내용이 “노동자 내부에 또다른 차별을 승인하여 산별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하고 '노동시간단축, 연월차휴가와 연차수당, 생리휴가, 임금부분에 대한 산별 협약이 지부협약과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산별 합의안 10장 2조가 “지부의 교섭력을 묶는 족쇄”라고 문제제기 해왔다. 서울대지부노조는 “보건의료노조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별탈퇴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공문을 6월 28일자로 보건의료노조에 보낸 바 있다.

최 지도위원의 평가처럼 합의안의 내용 중 신규직원 생휴 적용 문제의 경우는 결국 생휴 임금 보전 부분에 대해서 기존 직원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산별합의안의 기본 구조를 뛰어넘지 못하고 차별 적용 시기를 두달 뒤로 유예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최 지도위원은 이에 대해 “44일간 파업을 했음에도 산별 합의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사측의 완강한 태도에 흠집을 내는 형태로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 지도위원은 “산별 합의안 10장 2조가 지부가 추동하려는 투쟁을 하향조절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을 지난 과정에서 절실히 느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지부처럼 교섭자체를 사측이 거부하는 빌미가 되거나, 교섭거부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예 지부에서 교섭내용으로 다룰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하며, 제주대처럼 산별합의안을 뛰어넘어 생휴 임금 보전을 신규인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교육부에서 재교섭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 지도위원은 “산별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일점일획도 수정할 수 없다는 사측안에서 적용시기를 연장하고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은 일정 성과”라고 말하고 “산별 합의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묵인하기보다 투쟁으로서 제기하려는 의지를 끝까지 가져가는 결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 조합원들의 노력은 분명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최 지도위원은 “산별 합의안에 대한 우리의 초기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보건의료노조 공식기구에서 책임있는 평가와 납득할 만한 방침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산별탈퇴를 포함한 적극적 행동을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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