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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책위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군산시 미원동 역전 반핵 집회에서 한수원 직원 김모(29)씨가 캠코더를 이용해 집회 과정과 참석자등 대책위 활동을 촬영했다"며 "합법적 집회에서 한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찰활동을 한 것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특히 김씨의 수첩에는 대책위 임원 개인 신상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다"며 "이는 한수원이 그동안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개인의 신상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는 증거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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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관계자가 16mm 테잎, 수첩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
그는 "한수원이 결국에는 공기업으로써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주민갈등을 야기시키는 당사자로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원인제공자로서 이문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수원 원전수거물건설사업추진본부 3부 직원 김씨가 당시 갖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와 수첩, 현장 사진, 신분증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승환 공동대표는 "형사상으로 한수원 직원의 일련의 사찰행위는 집시법 제 3조가 금지하고 있는 집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형사고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민사상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초상권을 침해한 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이문제가 한수원 일개인 직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한수원 직원의 정보취득권 내용 자체가 상당히 치밀한 것으로 봐 여기에는 국가기관 권력이 개입했을 그런 개연성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당시 한수원 직원 김씨로부터 이를 빼앗은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것은 "피해자의 자력구제 행위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관계자는 김모씨 신원 확인 전화에서 "우리 회사 직원이 맞고 공개집회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측이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캠코드 촬영등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대책위가 집회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캠코더와 신분증을 빼앗는등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관계자가 16mm 테잎, 수첩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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