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통제 전략 관철되는 어이없는 산별”

노사정위 유사품,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 폐기 한 목소리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열려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병원노동자들과 각 연맹 노동자,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정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식전 행사로 ‘서울대병원지부 파업 44일, 조건부 탈퇴’ 영상 상영 후 발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주발제자로 나선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악은 곧바로 단협 개악으로 이어지며 단위노조합 현장의 무력화로 귀결되고 현장의 무력화는 산별 전체의 무력화와 위기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때문에 2004년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협 개악을 막기위한 중요한 투쟁이었다”고 2004년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의미를 규정했다.

황현섭 본부장은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가 단체협약의 개악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지부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단협을 개악을 통한 현장의 무력화에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0장 2조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체결과 이를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지부의 파업투쟁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입장은 노무현 정부의 산별노조를 통한 노동자 통제 전략이 관철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최근 산별에 대한 논의는 참으로 무수하게 진행되었지만 민주노조의 정신에 대해서는 거의 잊은 채 단지 절차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산별에 대해서 보다 먼저 민주노조의 정신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조로 발제를 마쳤다.

왜 서울대병원지부는 산별노조 조건부 탈퇴를 결의했는가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은 “44일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조건부 탈퇴를 결의하기까지 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하였고 산별노조의 변화를 기대하였지만 본조는 입장 변함이 없고 8월 4일 서울본부 집행위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지부 징계 결의까지 한 상황”이라고 기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애란 지부장은 “지부 파업에 대해 본조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서울대지부를 비롯한 타결되지 않은 지부의 파업이 불법투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쟁대위에서 산별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일을 7월 27~29일 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질의 공문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파업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애란 지부장은 “민주노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조합원의 요구를 교섭과 투쟁으로 관철해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산별협약에서부터 발목이 묶여 조합원의 투쟁을 조직해낼 수 없게 강제하는 노조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김애란 지부장은 “이 문제가 보건의료 4만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을 하는 전노동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조건부 탈퇴라는 수단을 강구하면서까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는 기업별노조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거쳐 가는 과정이며 어려운 길이지만 파업과정에서 올바른 연대투쟁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는 동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도를 선택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장 2조 체결 이후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정현 경북대병원지부장은 “지부교섭 전환 이후 대부분의 병원별 사용자들은 '10장 2조와 관련된 것은 어떠한 내용도 어떤 조항도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정현 지부장은 ”만약 사측에서 단협개악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지부는 단협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산별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단위지부에서는 노조 스스로가 산별교섭과 산별노조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단협개악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현 지부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 지부 노사관계와 힘의 균형 속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던 것들을 ‘산별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사측은 갈수록 10장 2조에 명시된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임금 등을 확대해석 하면서 단협개악의 여지를 넓혀가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현 지부장은 그러한 예로 △산별합의에 임산부 검진휴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 검진휴가 거부 △이미 임금을 인상해서 지급받고 있는 병원 및 사업장에서 산별합의 전인 7월까지만 인상액을 인정하고 7월 이후 산별합의대로 2% 인상을 적용한다고 주장 △산별합의 보다 높은 수준 쟁취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재교섭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들고 “이러한 예들은 무수히 많고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지부장은 “지부 파업 중 노동부에서는 산별파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고 지부 현안 문제는 다시 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최근 노동부에서는 산별파업 이후 진행된 지부 파업이 불법이니 조사하여 사법처리 하라는 지침을 지방노동청에 내렸다”고 말하고 “결국 10장 2조는 사측이 '산별에서 이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지부교섭은 못한다. 이것으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사측이 6월 11일 실무교섭에서 ‘산별교섭이 지부교섭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제출하여 공방이 계속되었는데 왜 14일 동안 산별파업 기간 동안 10장 2조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쟁점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이처럼 현장에서 악영향의 파급력을 미치게될 독소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통일협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들어가고 있는가

김형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내에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운동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앞으로도 교섭권의 확대와 파업권의 확대, 법제도적인 개선 등 많은 부분 정책적 방향을 공유하며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이것이 10장 2조의 문제를 비단 보건의료노조의 문제로 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보았다.

김형계 사무처장은 “금속노조가 협약을 만들어 가면서 견지한 몇가지 원칙 중 첫 번째는 근로조건의 상향 평준화 방식으로 협약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는 노동조합 존재의 기본 이유이며 1차적 책무이고 상향평준화 방식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확보함과 동시에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계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지부집단 교섭과 중앙교섭을 통하여 새로이 맺어지는 모든 협약은 ‘기존 근로 조건 저하금지’를 명문화 하고 있으며 산별협약이 최저기준 설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원칙은 산별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산업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협약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형계 사무처장은 산별협약에 대해 “계급적 단결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산별협약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2004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많은 아쉬움도 있으나 최저임금, 손배가압류 금지,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 대책이라는 노동의 사회적 의제들을 중앙교섭 요구로 설정하고 계급적 요구를 지향하는 출발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로 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경수 공인노무사는 “산별에 대한 조항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기존 노동법을 기준으로 해석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10장 1조에 따라 기존의 취업 규칙에서 정한 노동조건이 산업별 협약의 기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산업별 협약의 체결과 상관없이 효력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10장 2조에 의해 임금, 노동시간단축, 연월차휴가, 생리휴가에 관한 조항은 예외적으로 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지부협약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효로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경수 노무사는 “그러나 노조법 33조의 해석에 비추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편면적으로 적용된다는 해석론에 따르면 10장 2조는 무효조항이라고 보아야한다”고 해석하고 “산업별 협약이 정한 기준의 효력에 관련하여 명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해석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별 협약은 명료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지부별 추가교섭과 보충협약의 체결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지부의 조건부 탈퇴는 정당하다

2부 패널토론에서 김인식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는 “서울대병원지부 파업은 올해 가장 인상적인 노동자투쟁 가운데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활동가는 “서울대병원지부 파업의 핵심요구는 의료 공공성 강화였는데 이는 세계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사유화 반대 투쟁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서울대병원지부의 파업은 산별노조 지도부의 불필요한 배신적 타협을 거부한 정당한 투쟁으로 현장 조합원 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현시기 노동자운동이 노도 상층 지도자들의 보수화에 좌우될 것인가 아니면 현장 노동자 민주주의에 좌우될 것인가라는 현시기 노동자 운동의 갈림길을 보여준 것”이라고 서울대병원지부 투쟁을 평가했다.

김인식 활동가는 “서울대지부 노동자의 조건부 탈퇴 요구를 지지하지만 아직 상당수 병원노동자에게 산별 10장 2조의 문제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퇴보다 지부간 네트워크를 강화에서 서울대지부의 문제의식을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성우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본격적인 산별교섭의 시대가 온다고 해도 교섭 그 자체로 산별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산별협약을 쟁취하는 투쟁의 주체는 변함없이 조합원이고 합의서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도 조합원들의 투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에서 “산별협약이 최저기준을 정하는 협약이 아닌 ‘공동협약’을 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와 같이 고용과 노동조건이 비교적 단일한 조직의 경우 산별협약 혹은 공동협약 하나만 체결해도 전국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보건의료노조처럼 지부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협약을 주창하는 것은 산별협약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과도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서구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재의 보건의료노조 상황을 대입해도 합의서는 분명히 기준협약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내부에서 명확히 규정된 산별협약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 합의서를 공동협약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준협약으로서의 합의서 쟁취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투쟁의 의지가 치열한 조직내부 논의 속에서 2005년 투쟁에 다시 결집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영교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의장은 “보건의료노조는 협약 4장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다루었으나 간접고용(용역,파견 등)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5장 '병원의 사회적 노력'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용자는 용역회사 직원들의 직접사용자는 아니’라고 못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교 의장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협약 내용을 담은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협약 내용을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쟁취하지 못한 부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홍영교 의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잠정합의한 6월 22일 당시에는 최저임금 정액금여 50% 법제화 투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시기였음에도 정액금여 40%를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정하였다“고 지적하고 ”결국 보건의료노조의 잠정합의안은 2004년 최저임금투쟁의 교란 요소로 작용하고 말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보다 못한 것으로 결국 하나마나한 협약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홍영교 의장은 ”운동의 중요한 가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있다기보다 오류를 범했을 때 솔직하게 대중들에게 사과하고 비판받는 정신“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조민제 한라공조노조 위원장은 “참석하기까지 고민이 많았고 이 자리에 패널로 참가하려 하였으나 결국 참석하지 못한 동지도 마찬가지의 고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실감할 만큼 많은 전화와 항의를 받았다”며 토론회 참석까지 쉽지 않았던 과정을 언급했다. 조민제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에서 투쟁하는 지부에 대해 조직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지부 투쟁이 불법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파업중인 지부들에 대한 방안 없이 산별합의안 가결 투표를 결정한 모습들은 최근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드러나는 우려스런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조민제 위원장은 “이미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40%를 합의한 것은 근거리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저하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하고 “연대기금 논의의 고민이 일정 타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규직노조가 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요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라고 못 박았다. 조민제 위원장은 “이제 막 모양을 갖춰가는 산별이기 때문에 더욱 기본을 찾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과거 투쟁을 하는 단위가 있으면 하다 못해 눈깔사탕이라도 던져 보내며 연대하던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산별합의안은 노사정위 유사품이다

3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각도의 활발한 질문과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렇게 협조주의로 빠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토론 참석 병원지부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공론화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과오였음을 인정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번복의 여지가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간 계속된 문제제기에 대해 보여준 보건의료노조의 태도를 볼 때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더 문제의식을 모아내고 향후 토론의 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서 내년 투쟁을 통해 생휴 부분이나 임금 부분등에 대한 더 나은 요구로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으로는 문제가 치유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언급되었던 10장 2조가 담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남겨둔 채 사안별로 추후에 더 나은 안을 내자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노조에서 파업 초기 공공의료 강화한다고 내세우다가 다 내다버렸다. 환자의 권리를 운동의 ‘내용’으로 만들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진정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질타도 있었다.

서울대지부의 조건부 탈퇴 결의에 대해 “조직의 내부에서 정당한 목소리로 주도권을 쟁취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대지부가 싸우고 있어서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중소 작은 지부들의 바램도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직 내에서의 문제제기들이 묵살되어 온 관행과 반조직적 행위라는 왕따, 실제 연대가 살아있지 못한 보건의료 내부의 총체적 문제들은 이미 자정 능력 밖에 있고 이것이 산별협약에 드러난 것이다. 내부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논의를 내부의 틀에 가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때이며 산별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는 강경한 의견이 오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평가로 상대적으로 금속노조의 교섭을 성과적으로 자찬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지부 쟁의권과 교섭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정되는 상태이나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고 단위현장 조직력이 수동화 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참가단위들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연대 계획에 대한 주문에 대해 “당장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답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들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결론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10장 2조에 대한 문제제기 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대지부의 투쟁이 전체 운동과 노동계급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선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비정규문제와 최저임금 등과 같은 산별합의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개진도 있었다.

이와 맞물려 “보건산별합의안은 노사정위의 유사품으로 보건산별합의안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최근 내부를 정리하고 노사정위로 들어오라는 정부의 러브콜에 무력한 노사합의주의의 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후에는 토론 주제가 이러한 사회적합의주의에 대한 본질적 지적까지 확장되길 바란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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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 서울대병원 , 10장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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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숙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느껴져서 항상 기사도 열심히 읽어야지 합니다. 수고하세요~ 홧팅

  • 독자

    검색기능이 있는데 작동이 안되는군요

    아니면 제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이곳에 올립니다

    하루빨리 기사검색기능을 완비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