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5개월 만에 시세 차익 1조 원

투기자본 감시센터 '절차상 하자' 들어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무효 소송 제기'

투기자본 감시센터(감시센터)는 10월 14일 오전 10시 론스타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감시센터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2003년 9월 26일에 의결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서울 행정법원에 5,050명의 대규모 소송인단과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장을 제출했다.

감시센터는 소송과 관련해 △제 3자 신주인수 및 액면가 이하 발행으로 정부가 특혜 제공 △은행법 제15조 및 시행령 5조 별표 5호 위반 △현재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에 선임, 증권거래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정리해고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시센타는 '국가 경제 혈맥인 은행을 대주주 실체도 불분명한 폐쇄형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에 불법으로 매각한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금융감독 당국을 규탄했다.

론스타 펀드가 시장 질서 흐린 사례
1. 금년 5월 론스타는 신한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함. 12개 영업점 폐쇄 명령 받음.


2. 2003년 7월에 일본에서 400억 엔(4,000억 원) 탈세로 도쿄 국세국에 의해 무려 140억 엔(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고, 재경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


3. 동양증권 여의도 사옥 650억 매입, SK여의도 사옥 800억 매입해 2년만에 매각 해서 340억의 부동산 차익을 챙김.


4. 미국 연방준비은행법(FRB)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 외환은행 5개 지점을 폐쇄하고, 현지법인 PUB를 매각함.


5.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요청하면서 경영진(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을 구성하였는데,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신청함. 현재도 특수관계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외환은행의 사외 이사진 7명 중 4명이 대주주 론스타의 특수 관계인임.


6. 지난해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노동부 승인없이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정리해고 함.

문제 많은 론스타

외환은행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액면가 이하를 발행했고, 더욱이 발행되는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론스타펀드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 상법상 회사의 액면 이하 발행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상법 434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주의 제3자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과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회사유지를 위한 자금을 투자 받기 위한 특단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 은행이 아니었다.

또한 감시센터는 '매각 과정에서 법률적 위반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15조는 금융기관의 주식지분을 동일인이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주식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며(제3항), 이 경우에도 주식보유자의 자격, 승인요건,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 5조 별표 5호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면서,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제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적정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면서 은행지배 주주로서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특혜, 의혹 제기

그러나 당시 금감위는 사모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금융기관을 전제로 설정된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심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외환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어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근거로 승인하였고, 이는 명백히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5호의 요건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감시센터는 "이러한 정황을 비춰볼 때 정부의 특혜와 모종의 거래 없이 이러한 불법들이 자행될 수 있겠는가?"라며 관련 당국자들간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원 감시센타 운영위원장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투기자본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매각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과의 결탁 여부를 규명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대주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진표 당시 부총리는 2003년 7월 22일 론스타가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금감위의 은행법 위반 처분에 지침을 제공했고, 이헌재 현부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으며, 진념 부총리는 론스타의 회계를 맡고 있는 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현 고문"인 정황을 설명하며, "한국판 트라이앵글 의혹(정부관료, 투기펀드, 은행경영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인수 5개월 만에 1조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액면가 이하로 받은 신주에서 생긴 이익인데, 인수 당시 론스타는 주당 4,000원에 2억6,875만 주를 샀다. 그러나 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 주식이 7,000원 가량이므로 계산하면 대략 8,000억 원의 평가 차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론스타는 본사가 있는 강남 스타타워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론스타는 미국 최대 부동산 투자회사인 CB리처드엘리스와 씨티은행을 공동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론스타는 6,632억에 매입에 매입해 1조에 가까운 가격에 매물로 내놓았다. 인수 2년만에 4천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인터뷰] 정종남 투기자본 감시센터 사무국장
소송의 의의를 둔다면
- 소송 그자체의 승소 여부 보다 그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인한 외자 투기자본이 들어온 문제. 계속적으로 곪아 온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환기의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많은 폐해들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특히 국감에서는 정당을 떠나 너도 나도 유행처럼 투기자본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운동 진영 내에서도 주요 쟁점의 바탕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 함께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계획은
- 27일 론스타 불법 매각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대국민 거리 선전전을 전개할 계획도 있다. 또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 의무 기간이 2년이다. 이미 모건 스탠리에서는 '외환은행이 2년이 되는 내년 9월에 맞춰 매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정 사실로 봐야 한다. 칼라일의 경우도 한미은행에 대한 3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고 시티 그룹에 바로 매각한 예를 봐도 알수 있다. 그리고 외환은행 노동자 1,000명에 대한 명퇴 방안도 사전 준비작업으로 연관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주식 매입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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