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Ⅳ "대한통운 내가 먹겠다"

매각 주간사 외환은행 그 대주주인 론스타의 경쟁입찰 참가
감시센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론스타펀드의 정부, 은행, 투기자본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극동건설 파산채권 공개 경쟁 입찰과 관련해 "피신고인들(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Ⅳ)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가 있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의해 신고한다"라고 밝혔다.

동아건설의 파산채권 공개경쟁 입찰이 12월 9일 예정되어 있고 외환은행은 동아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으로 매각 주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입찰에 참가한 론스타펀드Ⅳ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적으로 같은 존재이다. 감시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할 수도 있고, 론스타인베스트먼트가 100% 출자한 머큐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아건설의 채권을 이번에 매각하는데 이는 론스타가 팔고, 론스타가 사는 불공정한 경쟁 입찰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동아건설 채권 입찰을 통해 론스타가 매각 채권을 입수한다면 대한통운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2006년에는 안정적인 경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론스타펀드Ⅳ가 입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배경에는 동아건설에서부터 대한통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지는 지름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시센터는 이날 "피신고인 외환은행과 머큐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 론스타펀드 등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국가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의 망나니로 정평이 나있는 론스타펀드Ⅳ의 경우는 이미 극동건설을 1,476억 원을 투자해 대주주 지분을 확보했고 그 뒤 극동건설을 상장 폐지시키고 극동빌딩을 팔아 1,583억 원, 고배당으로 240억 원, 유상감자로 650억 원을 챙기는 등 기업 인수 후 돈 챙기기에만 전력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준 바 있다.

정종남 감시센터 사무국장은 "동아건설 입찰 경쟁에서 론스타가 배제된다 해도 다른 투기자본이나, 론스타의 다른 펀드들이 참여해 대한통운의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체에 대한 의의가 하나 있다면, 공정위 신고는 투기펀드 일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의제 확산의 계기로 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실제적인 교정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감시센터에서 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신고의 신고인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이고 피신고인은 외환은행, 론스타펀드Ⅳ와 머큐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 KEB Investors, L.P/ LSF4 Global Management, Ltd/ KEB Holdongs, L.P/ 제우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등 론스타와 관련된 회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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