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4>-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하자!(2)
12월 13일 - 14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공청회 예정

현재 민주노동당과 연석회의는 기본법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교육정보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법안 준비는 완료된 상황이며, 12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일명 민주노동당 진보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EIS 합리화 VS 학생정보 보호

13일(월) 오전에는 교육정보보호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가 발제를 맡고, 교육부와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교육부에서도 최근 국회에 교육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그것인데, 이 법률을 통해 기존에 NEIS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려 한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지난 11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을 기존 NEIS 시스템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발의할 ‘교육정보보호법’은 교육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어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에 의한 도감청 남용 방지

13일 오후에는 정보통신부 소관의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위치정보보호법 제정안이 다뤄지며, 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에 의한 도감청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도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대상이 현재 지나치게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축소하고, 그 기간도 단축하였다. 영장도 없이 도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긴급감청 등은 삭제하였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용이 아니라, A가 B와 언제 통신했다는 기록) 역시 통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인식하에,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화 기록 등의 요구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한편, 위치정보보호법은 새롭게 제정되어야할 법률이다. 이 법률은 무선전화, 버스카드, 전자태그(RFID) 등 개인 혹은 물건의 위치 정보를 다루는 것인데, 위치정보는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이를 허용할 것인가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도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정보 서비스 업계,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4일(화) 오전에는 진보입법 공청회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기본법의 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이다.

14일 오후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지난 몇 년동안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을 통해 지문날인 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 법안은 거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주민등록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조문의 구조를 개편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업무의 주체를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주민행정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명확히 한 것은 물론이다. 현행 주민등록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정부측 토론자들과 격렬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장소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시회 예정

한편, 연석회의는 공청회 일정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 보호 영상’이 상영되며, 공청회 장 앞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다룬 신문 기사, 만화, 사진 등에 대한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오병일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활동가입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일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