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불법파견 현대차, 불법 대체인력 투입까지

"울산ㆍ아산공장 대체인력 투입, 불파투쟁 흐름 끊으려는 것" 강한 반발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 고용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이번에는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부의 불법파견을 전후로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오는 19일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20일, 21일 잔업거부 및 및 22, 23일 특근거부 투쟁을 천명하는 등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5공장 보고대회 당시 사진 채증 등을 하고 있는 관리자들

이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대비, 그간 현대자동차 측은 개인면담, 손해배상 협박, 형사고발, 집회금지가처분신청 등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누르려 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측이 불법적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돼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4일, "울산현대자동차 5공장에 13일 5명, 14일 추가로 7명 등 총 1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투입, 미리 대체인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출근투쟁·중식선전전·집회 참여를 하며 20일로 예정된 잔업거부 투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사측이 잔업거부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역시 지난 11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자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대·소위원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실 것”을 긴급지침으로 내려 보냈으며, “원하청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히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대체인력 투입 불가조항을 위배하고 있음”을 선언한 바 있다.

불법 대체인력 반발, 라인 끊어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즉각 불법 대체인력 투입 저지 투쟁을 선언하고 항의집회와 항의방문 및 중식선전전과 업체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은 시정되지 않았고, 지난 15일 야간조 특근에 맞추어 진행된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노동자를 상대로 진행한 노조투쟁 보고대회에 관리자들이 난입하여 노골적인 방해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사진-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1월 12일 총력투쟁결의대회

이에 5공장 도장부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법 대체인력 철수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당일 오후 8시부터 야간 특근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결국 협력업체 쪽에서 오후 9시20분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해 1시간20분 간 가동이 중단됐던 라인이 겨우 정상화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16일, 작업거부 투쟁에 따른 형사 고소·고발과 무려 5억4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 비정규직노조 정영미 대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이 확인되어 노조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5공장 도장부 투쟁이 바로 20일 잔업 거부투쟁의 기폭제이자 도화선”라고 판단하고, “5공장의 선도적인 투쟁을 기화로 전공장 차원의 투쟁으로 이어간다”은 입장이다. 노조는 17일 오후 7시 5공장 후문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선언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도 불법 대체인력 투입 문제 불거져

불법 대체인력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아산현대자동차에서도 촉발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신흥기업과 유성기업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하청업체로도 확대될 조짐인 상황. 지회는 신흥기업 B조 11명, 유성업체 9명 등 현재까지 총 20명의 대체인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아산공장 협력업체에는 계약기간이 1달, 심지어는 15일에 불과한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대거 채용되어 파업에 대비해서 마치 5분 대기조처럼 휴게실 등에 모여 있는 것이 곳곳에서 목격되어 왔다고 한다.

지회는 “현재 현대차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의 경우 지난해 11월19일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신고해 노동법상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며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대체인력 투입 날짜가 대부분 부분파업이 예고된 12일 직전이어서 지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한편, 현대자동차사내지회는 사내협력업체의 유휴인력 축소에 반발해 지난달 22일부터 잔업거부 투쟁을 벌였으며, 신흥기업ㆍ대흥기업ㆍ진성기업은 총 20명의 하청노동자들에게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지회는 이에 반발, 지난 12일 주야간 공히 4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하였으나, 대체인력투입으로 불발로 그친 바 있다.

이후 지회는 14일 오후 3시 10분경 의장부 5개 업체의 기습적인 2시간 부분파업을 강행, 생산라인을 5분간 정지시키기도 했으며, 15일 새벽 2시께에도 5분간 라인을 중단시켰다. 또한 지회는 14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지회는 “만일 지속적인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 타격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며, “반드시 부당징계 철회와 불법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승리하고 향후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향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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