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는 “소문으로만 돌던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도 아니고 13일짜리 한시하청 계약직으로 불법 대체인력이 투입된 것이 확인됐다”며 “어느 업체는 1주일짜리 한시하청을 대거 투입했다가 1주일간 계약연장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
![]() |
노조는 ‘대체인력’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노조가 제시한 임시출입증에는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출입기간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노조는 ”비정규직노조의 잔업거부투쟁이 18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 자본이 잔업거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입한 인력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출입증의 ‘관리부서’ 란에는 찍혀 있는 ‘의장2부’란 2공장 직접조립라인 생산을 담당하는 원청 부서를 말하고, 또한 ‘확인’ 란에 찍혀있는 ‘협력지원팀 출입담당’은 원청에서 하청 담당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라며 “대체인력 투입이 업체 차원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원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 원청을 향해 “1만 명 불법 파견도 모자라 또다시 1주일·2주일짜리 파리 목숨 한시하청을 투입하며 불법 파견을 확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것이 현대자동차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윤리경영’이냐”고 반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