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에서 비디오 촬영을 거부하다가 독방에 갇힌 나이지리아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체포된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인격권과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이유다. 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격권과 기본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있다.
지난 2002년 10월, 경기도 화성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씨는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는 보호소 직원들에게 저항하였고, 이에 보호소 측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그보다씨를 수갑을 채우고 3일 동안 독방에 감금하였다. 이에 오그보나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보호소 측은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촬영했다며 맞섰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호소가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이고, 보호 외국인을 독방에 가두고 독서나 운동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보호규칙 37조와 시행세칙 72조는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규칙일 뿐이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2백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반드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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