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싱가포르 교육개방 상황 허위보고

교육단체 기자회견, "허위정보로 교육개방 할 수 없다"

정부가 WTO 교육개방의 근거로 내세웠던 싱가포르와 중국의 교육 개방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의원들이 이 두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WTO 교육개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경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 내국민입학, 과실송금, 학력인정 등 제한 없는 WTO 교육개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한국의 경우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서 경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보다 후발적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태조사결과 중국과 싱가포르의 외국학교는 자국인 입학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14일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정부가 검증과 실증조사를 거치지 않은 문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사실을 왜곡해 왔다. 재경부와 교육부가 그동안 허위사실로 국민을 우롱해왔다"며 엄격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교육개방의 국제적 대세론은 근거없음이 밝혀졌으며, 국제협상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도 근거없다"고 주장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전면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단체들은 "현재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외국투자가 어느 규모와 형태로 국내 진입을 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다. 이러한 무분별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그 공간을 또 다른 사교육기관으로 변질시킬 것이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단체들은 "지금 정부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교육은 산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고 있다. 며칠 전 경제인사들은 한국교육의 공공성이 너무 강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에 공교육 숫자를 줄여달라는 권고안을 제출한 바도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정책과 제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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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교육개방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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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은이

    모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