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원하청노조의 불법파견투쟁 본격화

현대차 연대회의 16일 사측에 교섭 요청, 대중집회 병행

불법파견 문제가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와 세 공장(울산 아산 전주)의 비정규직 노조들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16일 회사측에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즉시 전환 △불법파견 판정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 △비정규직노조의 활동보장 △이후 현대자동차(주)가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노사합의 등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15일 "원하청 공동교섭·공동투쟁"을 원칙으로 '불법파견 철폐 특별교섭 방침'을 확정했으며 정규직노조가 지난 9일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노조(울산)가 4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각각 이를 추인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교섭이 시작될 경우 '교섭결과 보고대회'를, 교섭을 거부당할 경우 '교섭촉구집회'를 여는 등 "대중적인 동력을 동원하여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중심에 둔 비정규직 투쟁을 원-하청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교섭팀은 이상욱 위원장을 포함한 현대자동차노조 9인과, 비정규직노조 3단위에서 각각 1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3인씩 동수로 구성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전략회의' 6인 중 3인, 이렇게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교섭팀은 특별교섭팀 중 3명으로 운영한다.

공문을 통해 연대회의는 오는 23일 2시 첫 교섭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 현대자동차 사측은 교섭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노조는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취구조의 모순을 바로 잡아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이후 불법적인 위장도급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투쟁을 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004년 9월21일부터 2005년 1월24일까지 3회에 걸쳐 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총 9234공정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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